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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Console

플스4 밀봉씰, 보증스티커가 불법?!

가정용콘솔인 플레이스테이션4를 비롯, 다수의 가전제품엔 밀봉씰. 일명 보증스티커가 붙어있는걸 볼 수 있다. 해당 스티커는 제거시, 보증이 무효가 된다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있어 사용자는 그간 마음대로 씰을 없애거나 기기를 열지 못했었다.


제조사 입장에선 이 같은 스티커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잇점이 많다. 기기를 임의로 개조, 하드웨어적으로 라이선스를 회피하는 불법유저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음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후관리에 있어 자사의 부속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기 안정성을 높이고 추가로 A/S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의 생각은 제조사와 180도 다르다.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재화의 소유주는 분명 자신이기에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권한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기기고장에 있어서도 간단한 고장이라면 자가수리가 가능할 수 있고,그게 아닐지라도 사설수리를 통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A/S가 가능할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 소비자의 생각에서 수긍가는 대목이 존재한다.


이처럼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오롯히 옳다고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답을 내놨다. 미 연방위는 자동차, 모바일기기, 비디오게임기를 판매하는 6개사에 이같은 보증표시, 밀봉씰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행정경고 조치했다.



대상에 있어 어떤 업체라고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비디오 게임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정도로 함축적이기에 해당업체들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상태다.


이번 행정경고장에는 1975년 발효된 관련법규에 따라, 제조업체가 부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한 그 제품의 개봉과 수리를 제한해선 안된다는 근거가 적힌상태다. 더불어 특정제품에 있어 보증의 범위를 조건부 지정하는 건 소비자에게 추가 지출을 강요하는 유해한 방식임을 천명했다.


현 행정권고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특정 품목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지 확정된바는 없으나 15달러 이상의 제품군이 해당되는 상황이라 비디오게임콘솔의 포함은 분명해 보인다. 추가로 미국연방거래위원회는 6개 기업에 대해 보증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30일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에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와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미국내 기준사항이 국내지사를 둔 소니와 MS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단,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글로벌 유저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기에 만에 하나 밀봉씰이 제거된다면 기기제조과정에서 동일한 공정을 적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