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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Mobile

삼성과 애플,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은 다소 복잡한 상호관계에 놓여있다. 아이폰 시리즈와 갤럭시S 스마트폰으로 상호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과 별개로, 양사는 주요 거래사로 오랜 시간을 함께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자사 휴대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요 부품을 삼성으로부터 구매하고 있고 삼성은 공급사로써 애플의 요구조건에 맞춰 부속을 납품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런 밀월관계의 이면에서 삼성과 애플 서로간의 특허소송이 깔려있고, 아직도 이 문제가 현재 진형행에 있음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IT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 두 회사의 특허소송 환송심 기일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에 재개되는 가운데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이 이뤄지게 된 주요 배경 그리고 향후 이뤄질 법정 공방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먼저 양사의 소송 시발점은 지금으로부터 6년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리침해를 주장한 쪽은 애플였고 삼성이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음을 문제로 제기했다. 당시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애플이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의견을 모았고 삼성은 10억 5천만달러에 육박하는 배상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었다. 그러나 지방 법원 판사인 루시 고의 항소심 심리로 삼성의 배상금 지불수위가 하향 조정됐는데 이후 삼성은 디자인 특허침해 영역은 부당하다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의 파기환송심에 이르게 됐다. 

과거 애플은 밀어서 잠금해제, 기기의 둥근 모서리 등 자사의 아이폰에 적용된 인터페이스와 외형 등 디자인 전반요소가 삼성으로부터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삼성이 자사의 제품을 모방하는 카피캣이라 폄하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던 시기였다. 당시 언론은 두 회사의 법정 다툼을 대서 특필했고, 애플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는 의견과 기기 모서리까지 언급함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대립을 이뤘다. 두 회사의 싸움과는 논외로 스마트폰 유저를 포함해 국내외 휴대폰 사용자 또한 관심을 표명한 사건였는데 개인들도 나름의 견해를 적극 표명하며 SNS와 포털 댓글로 갑론을박을 벌이곤 했다. 양사간 다툼이 삼성과 애플유저간의 대리전 양상까지 번질 정도로 여파가 컸었단 얘기다. 그렇다면 재전개될 법정공방을 통해 애플과 삼성은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될까? 유저들이 지난 과거처럼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적극 개진하는 일이 이뤄질까? 앞으로 벌어질 일에 장담할 수 없으나 예상이라는 걸 해보자면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첫번째 이유는 본 사건이 발생한지 적잖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화제의 중심에서 벗어나서다. 양사는 이미 6년전부터 진행되어 온 이 사건의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고 특허침해에 따른 주요골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 관계자나 종사자가 아니라면 일반인이 이 소송에 대해 관심를 가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배상금액수에 있어서 리미트가 정해진 상황도 과거처럼 불꽃튀는 공방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다. 지속된 심리 과정에서 삼성이 특허 침해로 지불해야 할 배상금액은 3억 9000만 달러까지 줄었는 상태로 최초 문제에 봉착했던 시점보다 감액이 이뤄진 상태다. 이후 판결 향배에 따라 최종배상액은 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때문에 삼성과 애플은 서로간 지리했던 그간의 법정공방을 끝내는 방법을 택해 미래지향적인 상호전략을 선택할 공산이 커보인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업체 관계에 놓인 양사지만 서두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양사는 공급자와 구매자라는 전략적제휴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인 삼성과 애플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은 IT관련업체와 산업분야에 있어선 새로운 기준점이 될 공산이 높다. 디자인특허는 무형 자산으로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소 달라질 여지가 있는 영역인데, 삼성과 애플같은 거대규모의 회사가 남긴 판결결과는 이후 동일 사례의 법률공방이 벌어질 시 검토 요소로써 들여다 볼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애플, 그리고 삼성의 특허공방은 이제 종착점을 향해가고 있다. 최초에 디자인 특허소송이 제기되었던 그 시점보다 화제성이 많이 줄어든긴 했으나 이번 소송은 여러모로 의미있는 결과로 기록될 것이다.